근무시간 계산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하루 실근무시간을 시간·분과 소수점 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근무일수와 시급을 넣으면 해당 기간의 세전 급여까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
- 하루 실근무시간
- 8시간
- 소수점 시간
- 8.0시간
사용 방법
-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24시간제로 입력합니다.
-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점심 1시간이면 60, 없으면 0입니다.
- 근무일수를 바꾸면 한 주나 한 달 합계가 함께 나타납니다.
- 시급을 넣으면 세전 급여를 보여 줍니다. 결과를 복사하거나 페이지 주소를 공유하세요.
알아 두기
- 시간은 24시간제이며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과 같거나 더 빠르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계산합니다. 09:00에서 09:00은 24시간 근무입니다.
- 휴게시간은 하루에 한 번 빼며 무급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실근무시간 × 근무일수 × 시급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이며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 보험과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뺀 뒤 휴게시간을 다시 뺍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이면 9시간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결과는 시간·분 형식과 소수점 시간으로 함께 보여 주며, 근무일수를 넣으면 하루 실근무시간에 날수를 곱한 기간 합계도 나타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 시간처럼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과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무일수에 5를 넣고 기간 합계가 52시간을 넘는지 보면 되고,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지만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계산되나요?
네.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근무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22:00에 출근해 06:00에 퇴근하면 휴게시간을 빼기 전 8시간이며, 야간 근무로 계산했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지만 결과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세전 급여는 하루 실근무시간에 근무일수와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을 5일 일하고 시급이 12,000원이면 480,000원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4대 보험과 세금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붙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은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공식 기관의 계산과 대조하세요.